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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사장의 앞담화

퇴사 직원의 남은 연차 휴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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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르스 김입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연차와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항상 고민되는 문제인데요.

물론 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고, 서로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정 조율이 잘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요즘은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짧아지고 퇴사와 입사가 잦아지다 보니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간혹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는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사장님의 고민 섞인 대화 내용입니다.

사장님: (한숨) 작년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한 달만 더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년에 매달 연차를 사용했는데, 올해 치 연차 15일을 추가로 다 쓰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나: 음. 그럼 작년에 그분은 매달 연차 하루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출근한 건가요?

사장님: 네

나: 그럼 기본적으로 365일, 즉 1년이 초과되었으니 15일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겠네요.

사장님: 아... 정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지난해 11일 연차를 사용했으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나요?

나: 지난해 사용한 연차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새로 발생되는 총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이 연차를 다 쓰게 하던지,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어요 ㅠ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난해 11일 연차를 사용하고 1년 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 한 달 더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 개근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휴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간에 따른 제공해야되는 연차 일수는 2년마다 하루씩 더해져서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5년 미만: 16일

물론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2025년 기준으로, 만약 근로자가 다음 해에 한 달을 더 근무하고 사직한다면, 추가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12월 16일 행정 해석에 따른 것인데요.

따라서, 총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는 근무하면서 이미 사용했던 11번의 연차로 종료가 됩니다.

점점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라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기본적인 법을 바탕으로 서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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