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하는 국민들에게 일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혹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이미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가구 유형과 총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을 살펴보는데 상세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다만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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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22년 기한 후 신청분은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은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혹은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ARS 전화 13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속된 사업주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전화 1350)이나 고용노동부 관할지역 근로청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기 지급 내역은 9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지급 내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조건과 신청 기간과 방법, 조회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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