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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및 조기 수령 나이와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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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국민연금.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이 노인이 되었을 때만 받는 노령연금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수령받을 수 있으며 수령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하거나 감퇴하였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나이가 넘어가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종류에 따라서 일정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종류
 
 
 

 

①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인데요.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서 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다음 표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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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할연금
 

분할 연금제도는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외부 근로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결혼 기간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③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누는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를 입어 부득이하게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장애심사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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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거나 연금을 받던 도중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사망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3.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할 수 있다던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본래 지급받기로 한 나이보다 5년전 부터 앞서 수령은 가능하나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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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월 납입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월 납입보험료를 기입 후 조회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총 세 가지 분야에서 매월 지급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예상연금 간단계산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75*(A+B)*P18/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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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요?

요즘은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많이 확장되었지만,
주거 환경 향상 및 의학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에서 노년으로 지내게 되는 시간 또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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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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