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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요건 완화와 금리 혜택 등의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확대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다음 달 6일부터는 8,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순자산이 5억 6,000만원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소 2.45%에서 최대 3.55%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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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로 주거를 마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이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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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시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산 가구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올해(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특례 금리는 1.6%~3.3%로 5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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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게 된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추가 인하할 예정이며
이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되고 최대 15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고금리 시대로 흘러가는 요즘 추세에서 1%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향후 결혼 또는 출산 예정이신 분들 중
주택 마련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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