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와 위반 및 미작성 신고 시 벌금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부르스 김입니다. 얼마 전 친한 사장님이 새로 뽑은 직원의 퇴사와 악의적인 신고로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아래는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사장님: (한숨) 얼마 전 직원 한 명을 고용했는데, 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당하고 벌금이 부과되었어요.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나: 아~~~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미리 작성했어야 되는데요. 사장님: 그래도 하루 차이로 벌금까지 내야된다니 말이 되나요? 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