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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취급하는 업장에서 근로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익숙한 '보건증'
사실 이 보건증이라는 명칭은 옛날이고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학이나 취업, 업무차 방문, 이민 등 경우에 따라 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검사 항목은 무엇인지
대략적인 비용이나 준비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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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무엇인가요?
식품·유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의무 사항이라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직업 종사자가 이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근로하게 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발급받아야겠으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재검사를 진행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준비물, 신청 방법, 검사 비용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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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5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 등을 목표로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날짜 계산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검사 비용
발급 비용은 보건소 기준 3,000원입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공통적으로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를 위해 X-ray 검사, 채혈 후 피검사, 면봉을 사용하여 항문을 찔러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근래에는 피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세균성 이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항문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매독, 에이즈, STD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① 공공보건(www.e-health.go.kr) 홈페이지를 접속 후,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②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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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건강진단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진행했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롭게 검사받은 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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