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르스김입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번에 다음 블로그 서비스가 없어지고, 티스토리에 새로 블로그를 만들면서 옮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입 품목에 따른 제한 및 분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규에 따라야만 합니다.
첫번째로, 모든 물품의 수출입에 기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대금결제시 적용되는 외국환 거래법,
물품의 이동을 규제한 관세법,
그외에 특정 물품에 따른 50여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약사법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상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입 품목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총이나 폭탄같은 불법 무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내의 자연을 파괴할수 있는 제품까지 수입할수는 없고, 또 수입해서도 안되겠죠.
보통 수출입 공고등을 통해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수출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
식약청이나 관련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품목을 수출입 제한승인품목(Restricted Approval Item),
위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제약이 없어 자동적으로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입자동승인품목(Automatic Approval Item) 이라고 합니다.
다들 금지품목을 취급하실 분은 없을테니, 가끔 수출입 제한 승인 품목만 잘 살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따라서, 본인이 수출입할 제품이 어디에 속해있나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상대국에서 바이어가 그런 점을 먼저 파악한 후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의 경우는 본인이 잘 파악을해서 절차를 거치셔야 나중에 세관에 묶인다던지, 반송된다던지 하는 불상사가 없겠죠. 또 그런 허가 및 승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수입 원가 계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정리한것이 바로 HS(국제통일상품분류방식)품목분류방식입니다.
가끔 제품의 HS코드를 묻는다고 하는것이 바로 그런 분류 방식을 따른 것이죠.
이런 방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무역조건(incotems)과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거래중인 각종 물품들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와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 관세기구)가 정한 국제 협약에 의해 물품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본적인 HS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HS코드는 6자리의 숫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기에 추가로 4자리를 덧붙여 HSK 10자리 코드로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물품에 따른 코드번호를 바탕으로 전세계 거래처들(바이어,공급자, 관세청,운송업체,보험 등)과 단지 코드번호하나로 해당 물건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라 비용 및 세금.. 기타 등등 금전적인 부분까지 계산을 할수도 있을 것이구요...
이제 머 대강은 아셨을테니까 실제 예시를 들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를 통하시면 대부분 잘 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경험삼아 한번 찾아보신다면....
일단 관세청에 들어가보시죠..
관세청
www.customs.go.kr
자 위의 화면이 뜰것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원으로 표기된 곳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품목분류검색을 클릭~~클릭~~
그럼 여기서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해보세요.
엊그제 어류를 청도에서 수입하신다는 분이 계셨으니 고등어를 한번 해볼까요?
고등어를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아래의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자.. 같은 고등어여도, 살아있는지, 조리를 어떻게 했는지, 포장이 어떤지에 따라 조금씩 코드가 차이가 있네요.
일단 해설서를 보시고 본인이 취급하는 고등어와 같은 조건이 있는 코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코드를 클릭해보시면, 참고로 저는 통합검색에서 제일 첫번째 코드를 클릭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잘 나와있네요.
차례로 빨간 점선부분을 보시면,
이건 식품이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클릭해보시면 아마 나올것이고, 또 포장에 따른 적정표기 방법.
관세율, 수입 및 수출 요건등이 나오고, 적용법규와 어디가서 신고해야되는 것까지도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다른 것들도 클릭해보시면, 더 상세하고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수도 있겠죠.
다들 한번씩 해보시죠. 본인이 어떤 제품을 수입할지 아직 잘 모르시더라도, 경험해보시면, 나중에 덜 어색할듯....
원래는 책자로 나와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좋네요.
마지막으로 결제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것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관련 외국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다음의 경우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수출의 경우
1, 본지사간 거래, D/A 3년 초과, 미화 5만불 초과시,
2, 본지사간 거래, 사전송금방식, 5만불 초과
3, 일반거래, 사전송금방식(1년초과), 5만불 초과
- 수입의 경우
1, 금중계무역시, 30일초과해서 지급, 5만불 초과
2, 일반거래, 사전송금방식(1년초과), 2만불 초과
여기서 금액은 계약건당 금액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그런 계약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머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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