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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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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아의 부르스김 입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번에 다음 블로그 서비스가 없어지고, 티스토리에 새로 블로그를 만들면서 옮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등의 무역 관련 법규를 보면 지식 경제부 장관은 전산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무역 거래자별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무역거래자는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상호명과 함께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수출입되는 물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각 무역업체들은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가지고 수출입 실적 등을 공유하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포상(무역의 날 수출탑등), 관세환급, 신용장 거래시 금융한도를 책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역업 신고제는 2000년 1월 1일 부로 폐지가 되어,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등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직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앞일을 모르는 것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가끔 특정 품목 수출입시 허가사항에 무역업 고유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을 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를 가지고,

한국 무역협회 본부나 지부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 즉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지부로 가면 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이 있더라도 한 곳만 가능합니다.

 

 

 

 

 

 

 

만약 합병,폐업,법인전환,상속,양도 등 등록된 고유번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오른쪽의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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