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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

수출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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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르스김입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번에 다음 블로그 서비스가 없어지고, 티스토리에 새로 블로그를 만들면서 옮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무역무작정 따라하기 책에서 한번씩 보셨겠지만....머 다시한번 정리차원에서...


 
 

 

1. 시장조사 및  거래선과 아이템 발굴

   여기서 시장 조사라 함은 상대국, 현지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인터넷이나 코트라, 현지 출장등을 통해서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혹은 비슷한 류의 제품이 어느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도,소매가를 다 알아보실수 있다면 좋겠고.. 또 현지 문화나 상관습, 혹은 취급제품에 대한 거부감이나 활용도가 어떤지 등등을 알아보신다면 바이어를 상대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래선(해외바이어,에이전시)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거래선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들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히 알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딱히 거래선이 없다면, 해외 교포,친구,외국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 판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잘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것 같네요.

 

1-1. HS 코드 확인: 적법 여부 및 기타 허가 조건 확인

   

 

2. 신용조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왜냐면,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입금안된다면, 이거야 말로 낭패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 배송비와 국내 제조,사입비를 먼저 선결제 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금액이 크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듯이, 그런 부분 또한 완벽히 커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안전핀을 마련하는 수 밖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바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보증문서입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도 그 은행의 신용도나 파산, 혹은 다른 국제문제로 인해 결제금액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고(최근 이란 문제가 그런 경우이죠), 수출자가 신용장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보통 기다리지않고 할인해서 선입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출업자가 은행에 할인받은 금액 및 기타 제반비용,이자등을 포함하여 다 토해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신용장 관련해서 조금 부가설명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T/T 100%선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호 합의하에 선결제 비율은 조금 조정될수 있습니다만... 수출을 하신다면 매우 좋은 방법중에 하나겠지요.

 

마지막으로, 서로 계약 이전에, 코트라라든지, 현지 대사관의 상무관, 현지 교포, 에이전시 등을 통해 거래 회사의 규모나 기타 대략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서로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거래요소인것 같습니다.

 

아.. 간단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설명이 길어져서리... 일단 다음 절차들은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에 추가 글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4. 샘플/카다로그/가격표(price list) 제시 및 발송

 

5. 청약 및 승낙(offer/acceptance)

 

6. 계약체결(sales contract)

 

7. 신용장 수령(신용장 거래시)(receipt of L/C) - 해당 거래시

 

8. 수출 승인((export license:E/L) - 해당 거래시

 

9. 무역 금융(export financing) - 해당 거래시

 

10 수출용 원자재 구입/수입

 

11. 수출물품 제조/구매(manufacturing)

 

12. 수출 통관(export Clearance)

 

13. 선적(shipment)

 

14. 보험(Insurance) - 해당 거래시

 

15. 수출대금회수(Negotiation)

 

16. 관세환급(Duty Drawback) - 해당 거래시

 

17. 사후 관리(export check) - 식품등 물품에 따라..

 

제가 운영하는 회사 소개 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읽을만 하셨다면
시간되실때 방문해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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